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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고유부호에 관한 공지사항.
1.”개인통관 고유부호” 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지난 몇년간 한국의 대형은행들이나 포털사이트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있어 큰 혼란이 있었던 적이있습니다. 그렇게 유출된 수천만건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어 주민번호도용, 카드무단사용, 은행계좌불법인출등 여러가지의 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2014년 8월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개별구매하는 모든물품의 통관시에 사용하는 주민등록 번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개별 구매하는 구매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수있는 고유번호이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정보유출을 막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2. 개인통관부호는 꼭 필요한가요? 물론입니다. 대부분의 법은 시행되기전에 계도기간이 필요하기때문에 유예기간동안은 주민등록번호와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4년 1월1일부터는 인천세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한 통관물품에 대하여만 통관처리 한다고합니다. 안전하고 빠르게 주문물품을 받으시려면 꼭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누구나 쉽게 5분이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관세청 유니패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로 접속됩니다. 매뉴얼대로 진행하시면 곧바로 고객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바로가기 클릭 https://p.customs.go.kr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원격지원)1544-1285
Link #1 : https://p.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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